“건강한 유전자 줄 ‘두 번째 엄마’ 구합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세 부모법’ 英 상원도 통과
10월 시행… 벌써 모집광고

아빠 한 명과 엄마 두 명의 건강한 유전자만 물려받은 아기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세 부모 체외수정법안’이 영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영국 상원은 24일 이 법안을 찬성 280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세 부모의 체외수정을 허용하는 국가가 됐다. 올 10월 이 법이 시행되면 ‘세 부모 아기’가 이르면 내년 가을에 태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 부모법은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산모가 다른 여성으로부터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기증받아 체외수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마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 결함이 있으면 아이가 선천적으로 뇌 장애, 심장 질환, 시각 장애, 근육 위축증 등에 걸릴 수 있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 영국 병원들은 이번 가을부터 세 부모 체외수정 시술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영국 뉴캐슬대 병원은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제공하는 여성에게 500파운드(약 85만 원)를 주겠다며 벌써부터 ‘두 번째 엄마’ 모집 공고를 냈다.

윤리적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찬성론자들은 세 부모법이 기존 ‘인간 수정과 배아법’의 일부라며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아직 이 시술의 안전성이 엄밀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럽의회 소속 의원 50명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법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세 부모법이 인간 유전자 조작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위원회에도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