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12일 선고 형량은? 법원, 항공보안법 적용여부 따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1일 15시 48분


코멘트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선고가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달 7일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한 지 37일만이다. 검찰은 2일 결심공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은 재판부가 항공보안법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 소란을 피우고 비행기를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시키는 등 안전 운항에 지장을 줬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램프 리턴’ 구간은 항로에 해당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적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항공보안법의 형량은 징역 1년 이상~징역 10년 이하로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보다 형량이 크다.

조 전 부사장의 태도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창진 사무장(44)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무장이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박 사무장이 이를 숨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6일과 9일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의례적인 수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혁기자 gu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