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곽노현 지지단체 “대법판결, 헌재 결정 뒤로 미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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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지지하는 시민 교육단체 모임인 ‘정치검찰규탄·곽노현·서울혁신교육 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까지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 사건은 대법관 임명 논란으로 4명 중 1명이 빠진 대법원 2부에 배정됐다. 판결과 관련한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는가 하면 일부 단체는 재판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대위는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한 판결은 부적절하므로 대법원은 판결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 교육감 측은 1심 판결 직후인 1월 27일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사후매수죄’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곽노현#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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