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지역-직장 합쳐 모든 소득 기준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0일 03시 00분


■ 건보공단 새 방안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과 직장으로 나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통합해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소비세율을 인상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9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칭 ‘소득 보험료’ 방안을 공개했다.

○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의 5.5%를 부과

새 방안은 가입자의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점이 특징이다. 월급이나 재산은 물론이고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까지 포함하므로 ‘소득 보험료’라는 이름을 붙였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급(근로소득)의 5.8%를 건보료로 낸다. 이 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나온다.

건보공단은 모든 가입자가 소득의 5.5%를 내는 방안을 만들었다. 현재의 5.8%보다 약간 낮다. 이렇게 되면 전체 2116만1000여 가구의 92.7%가 지금보다 적게 낸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153만8000여 가구(7.3%)는 부담이 늘어난다.

평균 건보료가 줄어들면서 건강보험 재정도 감소한다. 건보공단이 추정한 결과 새 기준으로 적용하면 연간 32조6537억 원이다. 올해 추정액(35조5758억 원)보다 2조9221억 원이 줄어든다.

부족한 재정은 소비세 항목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소비 규모는 소득을 반영한다.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소비세율을 인상해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대표적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의 세율을 0.51%씩 올리면 부가가치세 2조5153억 원, 개별소비세 2594억 원, 주세 1474억 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건강보험 혜택은 지속적으로 확대

건강보험 혜택은 현재 62.7%에서 2017년 78.5%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해마다 조금씩 인상하면 2017년에는 6.11%가 된다.

보장성이 개선되면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또 간병인 서비스처럼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급여 대상으로 바꿀 수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내는 선택진료비도 없어진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제도가 흔들리고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만들었다.

물론 이번에 공개한 방안이 정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정부가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을 고쳐야 하고, 이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토론회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가세 인상과 건강보험 재원의 직접적인 연계는 부적절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백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비세는 술, 담배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에 부과한다. (국민들이 먼저) 납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연구 결과다. 정부 차원에서 검토는 하겠지만 여러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으므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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