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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디치과-치협 결국 ‘이 갈리는’ 소송전?
동아일보
입력
2012-05-10 03:00
2012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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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협에 과징금’ 이후
유디치과 “손배소송 제기”… 치협은 “불복 행정소송”
유디치과그룹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금액을 산정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구직 및 사업을 치협이 방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치협은 적반하장이라고 발끈하면서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의료단체가 회원을 자체 징계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유디치과 대표 등을 치협의 윤리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유디치과그룹 관계자는 “치협의 업무방해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유디치과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치협은 “공정위가 유디치과의 일방적인 주장에 손을 들어줬는데, 이는 사태의 본질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면서 “협회는 가격이 아니라 유디치과의 불법성과 의료의 질 저하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결정이 나오자 유디치과그룹의 홈페이지 접속이 하루 100여 건에서 2000건으로 크게 늘어 서버가 한때 다운됐다.
양측의 논란은 지난해 유디치과그룹이 다른 곳의 절반 가격 수준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고 무료 스케일링 행사를 하면서 세를 불려 나가자 전국 치과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치협은 유디치과그룹 대표가 국내 병원 115곳을 실제로 소유하면서 의료법이 금지한 환자 알선 조직을 운영해 환자를 대거 유인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유디치과그룹에서 무자격자가 환자를 진단하고 과잉 진료를 한다고 지적했다.
양측이 서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의료인이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새 규정에 따라 의료인 1명이 병원 1개만 운영하게 되자 유디치과그룹처럼 의사 1명이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은 불법이 됐다. 결국 유디치과그룹은 인력 채용 및 구매 등의 업무를 지점 원장이 결정하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경영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유디치과-치협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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