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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2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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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처럼 재산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써 내 채무를 면책 받는 사례가 늘면서 법원이 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이나 면책 결정을 받아내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진성)는 “최근 들어 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하는 채무자 중 재산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거나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돌려놓는 등 재산목록을 허위로 써 내는 일이 많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도저히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지만 파산 선고만으로 빚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는 파산 선고에 이어 면책 선고까지 받아야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원의 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명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들의 재산까지 재판부가 꼼꼼하게 확인하게 된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더라도 배우자나 친족 명의로 숨겨 놓은 재산이 있다면 면책 결정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법원은 또 신청 당시의 채무자 재산뿐 아니라 채무자의 나이와 월수입, 부채 규모 등을 따져 앞으로도 빚을 다 갚기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파산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법원은 그동안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갱생을 돕는다’는 개인파산제도의 취지에 따라 채무자가 내는 자료가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사건을 처리해 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00년 57.5%이던 전국 법원의 개인 면책률이 2001년 67.8%, 2002년 77.3%, 2003년 89.5%, 2004년 97.2%, 2005년 98.6%, 2006년 97.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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