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이부터 출산자녀 1명당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씩 가산

  • 입력 2004년 11월 4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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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부터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간 더 낸 것으로 인정해주는 출산장려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 이 같은 내용의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둘째부터 출산 자녀 1명당 부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가산해주는 것. 즉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 실제 납부기간이 20년이라면 21년간 낸 것으로, 자녀가 3명 있으면 22년간 낸 것으로 간주해줘 연금 수급액이 그만큼 많아진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 해 159만원(회사 50%+근로자 50%)의 연금보험료를 내는 근로자(월평균소득 145만원)의 경우 20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뒤 받게 될 연금액은 월 38만원에서 40만원으로 많아진다. 이 방안은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미국(2.01명) 일본(1.29명)보다도 낮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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