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금 대폭축소…2800만원→1000만원

  • 입력 2004년 12월 23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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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위장 탈북자나 중대한 전과가 있는 탈북자, 중국에 장기간(10년 이상) 거주한 탈북자의 국내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심사가 강화된다.

또 이른바 ‘기획탈북’을 조장하는 탈북자 출신 브로커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실시되고,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정착지원금도 현행 2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의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개선안 내용을 중국 정부에 통보했고, 탈북자 출신 브로커 수십 명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 한 해 국내 입국 탈북자는 23일 현재 1866명으로 이들 중 약 83%가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대책에 대해 탈북자 지원단체와 국내 거주 탈북자들은 “정부가 ‘북한과 중국 눈치 때문에 더 이상 탈북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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