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 반발 200여명 항의집회… 노사모등 “수도 이전해야”

  • 입력 2004년 10월 25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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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반발해 시민단체인 자치분권전국연대(자치연대)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원 등 200여명(경찰 추정)이 25일 헌재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운현궁 앞 인도에서 충청도와 전라도 일부 주민까지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탄핵소추하고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관습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성문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치 지향을 짓밟음과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입법부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행정부의 집행권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헌재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헌재재판관 탄핵소추 국민청원 10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한편 경찰은 위헌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1개 소대의 경찰력을 배치했으며 헌재 재판관 자택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간은 물론 1시간마다 순찰을 도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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