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 등은 삽화제작 계약을 맺을 때 저작권이나 발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약정했고 삽화료를 이미 받은 점, 교과서 삽화는 순전히 교과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속적으로 발간되는 교과서의 특성상 피고가 삽화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저작권을 양도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삽화 제작계약을 통해 이미 원고가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1999년 초등학교 2학기 교과서에 수록된 1000여장 이상의 삽화를 그려주고 삽화료를 받았으나 이는 존속기간 1년인 실험본 교과서에 삽화를 이용토록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정식 교과서에 실린 삽화의 저작권료를 줘야한다며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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