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지역 투기대책…작년 10월이후 이주자 택지 못받아

  • 입력 2004년 7월 12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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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1년 전부터 그 지역에서 살아 온 원주민에게만 ‘이주자 택지’가 공급된다.

또 수도 이전 지역으로 사실상 확정된 충남 연기군-공주시와 인근의 계룡시는 조만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2일 ‘신행정수도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투기 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추진위는 우선 신행정수도 입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주자 택지공급 기준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인 ‘예정지구 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공람이 예정대로 올 10, 11월경 이뤄질 경우 지난해 10, 11월 이후 수도 이전 예정지로 주소를 옮긴 사람은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추진위는 또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를 곧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논산시와 공주시 인근 지역은 집값 동향을 좀 더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필요하면 연기군 논산시 계룡시와 공주시 인근 지역(예산 청양 부여군 등)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까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또 후보지 위장전입자와 부동산 과다취득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등을 일제 조사해 법 위반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이와 관련해 “현재 외지인 토지투기 혐의자 186명, 부동산 다량 매입 및 사전증여 혐의자 174명, 자금 능력이 부족한 투기혐의자 241명 등 모두 728명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며 아파트 당첨이 취소된다”면서 “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가 허가 사유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전면 조사하고 분양권 전매 실태를 매일 파악해 철저히 세금을 물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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