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자동차보험 상식

  • 입력 1999년 12월 28일 19시 47분


대전에 사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한 관광회사에서 마련한 국내여행상품을 보고 마음에 들어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자가 부족해 A씨는 관광회사에서 관광버스 대신 내준 개인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A씨는 여행 도중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인 화물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은 물론 책임보험조차가입돼있지않았고 관광회사가 내준 승용차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었다.

이같은 경우 A씨와 피해자들이 어떻게 또 얼마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가해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어서 가해 차의 차주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 내의보험금을 지급받을수있다.

보험한도는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6000만원 이내, 부상의 경우 1500만원 이내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또 있다.

만약 A씨 소유의 승용차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보험’에가입해있는경우 A씨는 보험금을 추가로받을수있다.

따라서 A씨는 책임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 대한손해보험협회 02―3702―8629,8598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원사(자동차보험 취급보험사)〓동양화재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국제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해동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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