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불법 팩스광고 배상

  • 입력 2001년 7월 23일 18시 36분


‘불법 광고지 한 장에 벌금 1500달러(약 195만원)?’

팩스를 사용해 1231명에게 광고지를 보낸 식당 체인점 ‘후터스’측에 1장에 벌금 1500달러씩 모두 1200만달러(약 156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조지아주 지방법원은 “원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고지를 보낸 것은 91년 도입된 통신고객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샘 니컬슨은 95년 ‘후터스’가 팩스 광고를 6차례나 보내자 같은 광고지를 받은 주민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은 “중요한 팩스를 기다릴 때 엉뚱한 것이 들어와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팩스 용지가 불필요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후터스는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22일 “지난 10년 동안 무시돼온 통신고객보호법의 ‘정크팩스’ 조항을 법원이 적용, 불법 팩스 광고에 대한 집단소송이 봇물 터지듯 제기되면서 이 분야가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금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연간 20억장에 이르는 불법 팩스 광고를 뿌리뽑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상대측 변호사들은 “팩스를 받은 사람들의 불편을 크게 부풀려 원고측 변호사들이 이번 사건으로 한몫을 보려 한다”고 비난했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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