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코스닥 대주주가 주식매각때 양도세 덜 내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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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보유액 50억 미만으로 맞추면 이듬해 양도세 면제

Q. 코스닥 등록법인 임원이었던 강모 씨(57)는 올 초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일부 팔고 난 뒤 양도소득세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대주주는 상장주식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 강 씨 본인이 대주주인지, 만약 그렇다면 양도세는 얼마나 되고 나머지 보유주식에 대한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지난해 말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문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많아도 주식을 팔고 부동산처럼 양도세를 내는 사람을 보는 일은 드물다. 현행 세법은 상장주식의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주식을 팔면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식매매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언제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할까? 상장된 주식은 해당 종목의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팔았을 때만 해당된다. 여기서 대주주란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 3%(코스닥 5%)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코스닥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다. 대주주는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강 씨와 강 씨의 배우자 및 자녀가 동일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주식을 모두 합해 지분 및 금액기준을 판단해야 한다. 한편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한다면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만일 강 씨 가족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유한 주식의 지분은 2.5%이지만 시가총액은 51억 원이었다면 강 씨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강 씨가 올해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는 강 씨가 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식 양도세율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뉜다. 중소기업의 주식이라면 10%, 대기업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면 20%, 1년 미만 보유했다면 30% 세율이 적용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대주주가 아니었는데 올해 연도에 지분 또는 금액기준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지분과 금액이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지분 기준은 연도 중에라도 주식을 더 취득해 3%(5%)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대주주로서 그 취득일부터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금액기준의 경우 연도 중에는 금액이 커져 100억 원(50억 원) 이상이 되더라도 대주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한 종목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가 될 것 같다면 연말이 중요하다. 금액기준으로는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판단해 그 다음 해 양도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지분은 연도 중 포함). 예를 들어 12월경 지분 2%에 51억 원의 코스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말일이 되기 전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팔아서 연말 기준으로 50억 원 미만으로 맞춰 놓으면 그 다음 해 양도할 때 양도세 부담이 없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WM컨설팅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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