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 입력 2001년 10월 25일 18시 34분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그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있으면 직진 및 우회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도로교통법 23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한 차량 A와 좌회전한 차량 B가 충돌하면 좌회전한 차량B의 책임(70%)이 더 크다.

그러나 차량 A가 규정 시속보다 10㎞이상 빨리 달리면 과실 비율이 10% 높아진다. 또 차량 B가 먼저 교차로에 들어왔다면 차량 A의 과실 비율이 30% 추가돼 사고 책임 비율이 역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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