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노믹스]『은행 대출금 분할상환이 유리』

  • 입력 1998년 4월 19일 21시 16분


A씨는 한달전 전세금에 보태쓰기 위해 은행에서 1천만원을 연리 18.5%에 빌렸다. 대출과 동시에 1년만기 1천만원짜리 정기적금을 들었다. 적금을 타서 은행빚을 한꺼번에 갚기 위해서다.

완벽한 재테크 계획을 세웠다고 뿌듯해하던 A씨는 최근 거래은행 직원과 상담한 뒤 적금을 해약하고 상환 전략을 바꿨다. 3개월마다 보너스에서 1백만원을 떼내 은행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전략이다.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뒤 한꺼번에 갚을 때의 이자는 1백85만원⑴. 3개월에 1백만원씩 갚아나가면 상환해야할 원금이 줄기 때문에 대출이자도 점차 줄어든다. 1년간 이자 지출액은 1백57만2천5백원⑵이다.

상환에 사용한 4백만원(1백만원×연4회)의 기회비용(예를 들어 연 16%짜리 정기예금에 넣었을때)은 18만7천2백원⑶이다. ⑴―⑵―⑶〓9만3백원으로 그만큼 이익이다. 분할상환할 때 실제이자율은 연 17.6%로 한꺼번에 상환할 때보다 0.9%포인트 낮다.

▼적금이자에서 세금이 빠진다〓적금을 들어 은행빚을 갚는 계획을 세운 사람이라면 우선 대출이자는 고객이 실제로 지불해야 할 이자인 반면 예금이자는 세금이 아직 빠지지 않은 세전(稅前)이자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기적금 금리는 18.0%로 실제 대출이자율 17.6%보다 높더라도 세금 22%를 빼면 14% 남짓에 불과하다. 비과세가계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비과세 적금상품은 세금공제를 하지 않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적금불입후 일시상환하는 것이 유리할 때는 많지 않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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