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이 법안]한나라 장윤석의원 ‘형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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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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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 등 46개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사진)은 1일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존속살해, 강도살해, 강간살인 등 46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공소시효가 지나면(완성) 뒤늦게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장 의원은 “범행 뒤 오랜 세월이 흐르면 증거가 사라져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시효를 두고 있으나 현재는 유전자 감식과 같은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로 증거 확보가 어렵지 않다”며 “반인륜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죄질의 경중에 따라 현행 공소시효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장기 2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20년, 나머지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각각 늘렸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을 제외한 범죄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가 1∼15년으로 세분되어 있지만 이를 10년 이상의 3단계로 정리한 것이다.

법무부가 최근 장 의원에게 제출한 ‘공소시효 완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가 2005년 1만99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만3383건으로 늘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발생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이나 1991년 3월 대구에서 소년 5명이 실종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처럼 미해결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끝나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들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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