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이 법안]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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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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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리스트 연금 50%이상 인상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수지·사진)의 분석 결과 비인기종목 메달리스트들의 상당수는 은퇴 이후 적지 않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한 의원은 비인기종목 메달리스트의 이 같은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올림픽 메달 획득 선수의 연금을 50% 이상 올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금메달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은메달은 4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동메달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메달리스트에게도 인상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기존 체육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에서 딴 메달을 포인트로 환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받도록 돼 있었다. 100만 원 한도 규정은 2000년에 개정된 이후 10년간 바뀌지 않았다. 물가인상을 감안해도 연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한 의원은 “체육과학연구원의 분석 결과 금메달 1개의 경제적 가치가 561억 원이나 되고 국민의 자긍심 고취 효과까지 감안하면 그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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