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 국정원 현장조사 무산

  • 입력 2002년 8월 7일 18시 58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는 7일 장준하(張俊河), 이철규(李哲揆)씨의 의문사 사건과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방문했으나 국정원측의 거부로 실지조사를 하지 못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국정원측이 자료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12건의 자료에 대해 직접 자료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진상규명위 황인성(黃寅成) 사무국장은 “장준하씨 의문사의 경우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에게서 기존 자료 외에 방대한 자료가 작성됐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와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측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했고 정보기관의 특성상 외부인이 직접 자료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실지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국정원측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장준하씨는 75년 경기 포천군 약사봉에서 등반하다 실족사한 것으로 발표됐고, 조선대생 이철규씨(당시 25세)는 수배 중이던 89년 5월 광주 북구 청옥동 제4 수원지 인근에서 변시체로 발견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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