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Beauty]보청기, 착용만 하면 잘 들리겠지? 정확한 진단 없었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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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원장의 보청기 길라잡이


보청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다. 따라서 질병의 진단과 예방, 조정,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정확한 처방이 필요하고 착용 뒤에도 철저한 사후관리 및 청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TV 볼륨을 키워도 잘 들리지 않고,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면 보청기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된다. ‘착용만 하면 잘 들리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도 해본다. 하지만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 없이 착용할 경우 보청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롱 보청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보청기 전문가들은 정확한 이비인후과적 진단이 난청인의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아래 증상에 해당될 경우 보청기 착용이 금지되거나,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정밀한 진단 및 상담 이후 착용해야 한다.

첫째, 이통(耳痛), 즉 귀에 통증이 있을 경우다. 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귀에는 이상이 없지만 구강이나 인두, 후두 등의 질환에 의해 생기는 통증일 수도 있다. 이통을 동반한 난청인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이 되는 질환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약 처방은 물론 심각할 경우 수술을 받은 후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

둘째, 청력이 급격히 손실됐을 경우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후 청력이 급격히 손실됐다면 우선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약물로 치료할 수 있을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이후 보청기 처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갑작스러운 이명(耳鳴)을 동반한 난청이 발생했을 경우다. 이명은 상황에 따라 약물이나 수술 치료를 요할 수 있다. 정밀한 검진을 통해 이명의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보청기만 착용하다 보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

넷째, 귀에 염증이 있을 경우다. 보통 귀에서 진물이 난다면 염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귀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보청기를 착용하면 염증에 따른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중이염, 외이도염을 방치한 채 보청기를 착용해 난청이 악화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다섯째, 고막에 천공이 있을 경우다. 고막 천공은 고막에 구멍이 뚫린 상태를 의미한다. 중이염과 같은 염증이나 외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이통이나 이명 같은
김성근 김성근이비인후과 원장
김성근 김성근이비인후과 원장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천공 정도가 심하다면 수술 치료를 받은 후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

이 밖에 외이도가 기형적으로 생겼거나, 두통이나 현기증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견해가 고려돼야 한다.

보청기 착용은 시작이 중요하다. 보청기의 잘못된 착용은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킨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보청기를 착용한다면 난청인은 물론 가족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health&beauty#보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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