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최근 소송서 예비결정 뒤집은 최종판결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11월 20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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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덴마크 의료기기 업체 소송서 결과 뒤집혀
해당 ITC 위원, 메디톡스-대웅 최종판결 담당
최종판결 연기된 메디톡스-대웅 소송 관심
다음 달 16일(현지 시간) 최종판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9일(현지 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소송 최종결정을 다음 달 16일로 연기했다. 최종판결 시기를 연기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7월 예비결정에서 ITC는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메디톡스 측 주장을 인용했다. 이후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해 해당 예비결정은 9월부터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과 덴마크 의료기기 업체간 이뤄진 특허 침해 관련 ITC 소송에서 최종결정이 예비결정을 뒤집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예비결정이 최종결정에서 뒤집힌 적 없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례가 최근 공개된 것이다. 특히 해당 건 최종결정을 내린 위원들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모은다.

미국 ITC는 지난 17일(현지 시간) 미국 의료기기 업체 얼라인테크놀로지(Align Technology, 원고)가 지난해 3월 덴마크 업체 쓰리쉐이프(3 Shape,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미국 업체 얼라인테크놀로지는 쓰리쉐이프가 미국에 수출한 구강스캐너 제품 ‘트리오스(TRIOS)’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지난 4월 예비결정에서 얼라인테크놀로지의 손을 들어줬다. 맥나마라(McNAMARA) 행정판사는 얼라인테크놀로지의 일부 특허를 쓰리쉐이프가 침해한 것으로 보고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11월 17일 발표된 최종판결에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ITC 위원회는 예비결정과 원고, 피고 제출자료 등을 포함해 해당 조사의 모든 기록을 검토한 결과 쓰리쉐이프가 얼라인테크놀로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허 침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일부 특허에 대한 얼라인테크놀로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측은 ITC 최종결정에 대해 서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최종결정 연기에 대해 단순한 일정 변경으로 보고 있고 대웅제약은 예비결정 재검토 과정에서 나온 오류를 보다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일정을 늦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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