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기 환경보전법이나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오염의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비교적 잘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의 대기오염물질 실측 자료를 살펴보면 분명한 대기오염 개선 효과를 가져왔음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건강에 유해한 수준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그간 성과를 이룬 관련 법안을 더 강하게 적용시키는 방법을 써야 할 것이지,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도심 고층 빌딩에 공기청정기 설치하기 혹은 물 뿌리기, 광촉매 도로포장, 그리고 인공강우 등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연일 리얼리티 쇼를 방불케 하는 정치판에 염증을 느끼는 미국에서는 ‘정치를 다시 지루하게’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비단 미국뿐만이 문제는 아닐 것이다. 많은 사회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환경문제는 영웅 같은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개혁할 수 없다. 지루하게 느껴지겠지만 제도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보다는 ‘늘공(늘 공무원)’인 직업공무원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세웅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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