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사태’ 국내외 소송 움직임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10월 20일 05시 45분


코멘트
미국인 3명, 리콜기간 피해보상 소송
국내서도 ‘1인당 30만원’ 소송단 모집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사태가 국내외에서 소송으로 번질 조짐이다. 19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미국인 3명이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데이터 요금 등 리콜 기간 중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삼성전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소송인을 모집해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후 추가 소송단도 모집키로 했다. 손해배상비는 1인당 30만원이며, 소송비용은 1인당 1만원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출시 초 발화사태를 빚은 갤럭시노트7의 전면 리콜을 결정했으며, 이후 교환제품이 또 다시 발화논란에 휩싸이자 최근 환불과 단종을 결정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