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업주부의 0∼2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하루 평균 6시간 42분만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가 종일반(오전 7시 반∼오후 7시 반) 혜택을 받으려면 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정책에 따라 7월부터 맞춤반(하루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과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반별 이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상세히 소개했다.
부모 중 한 명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구직 중일 경우 관련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자영업 및 농어업 종사자와 3명 이상 다자녀, 조손, 한부모 가정 등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자녀 양육’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종일반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1차적으로 종일반 대상이 된 아동에게 11일부터 19일까지 ‘종일반 확정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 경우 별도로 종일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종일반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는 2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류를 구비해 종일반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맞춤반’으로 분류된다.
맞춤형 보육 도입에 대해 학부모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본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0∼2세 자녀를 둔 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외벌이 부부의 84.6%, 맞벌이 부부의 88.7%가 “맞춤형 보육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 살배기 딸을 둔 전업주부 손모 씨(33)도 “가끔 아이를 늦게 데리러 갈 때도 있지만 월 15시간 바우처로 충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업주부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 4세 아이를 둔 전업주부 전모 씨는 “아이를 맞춤반에 넣고 싶어도 ‘무조건 종일반 아이만 받겠다’고 하면 어린이집을 옮겨야 하는 건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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