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은 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맞춤형 보육은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 특성이나 양육 환경에 따라 보육 서비스를 다양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맞춤형 보육의 취지는….
“정부는 그동안 모든 아동에게 종일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아동까지 어린이집을 다수 이용하면서 정작 맞벌이 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0∼2세는 부모와의 애착 형성에 중요한 시기다. 집에서 아동을 충분히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정 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함으로써 가정 양육 시간을 늘리고, 장시간 이용이 필요한 가정은 마음 편히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종일반 이용이 필요하지만 서류 증빙이 어려운 가정은 어떻게 하나.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사실상 한부모 가정 등 증빙서류 제출이 어렵지만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정은 주민센터에 ‘종일반 자격 인정 자기기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하다.” ―맞춤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맞춤반을 이용하면서 긴급보육바우처를 쓰면 어린이집 총 이용 가능 시간은 2014년 전업주부 자녀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6시간 42분)과 거의 같다. 바우처는 해당 달에 다 쓰지 못하면 연말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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