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가입자 MRI 진료비 부담, 두 배로 오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7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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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상급병실 입원 등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 비율이 급여와 비급여 모두 10%인 실손보험을 주로 판매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손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막아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병원은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된 것을 확인하고는 환자의 자기부담금이 낮은 것을 이용해 불필요하게 비싼 치료를 권유해 왔다”며 “이런 과잉진료가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면 무분별한 고가(高價) 진료 관행이 사라지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은퇴 이후에 부담해야 할 실손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주도록 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면 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오르는 점을 미리 알리도록 한 것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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