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나이 안 맞으면 다운로드 안된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1년 3월 30일 07시 00분


게임위, 이용등급 구분 제공 시스템 도입

이용등급에 맞지 않는 모바일 게임은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진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9일 스마트폰 게임물 이용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이용등급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제공시스템’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통사가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연령 정보데이터를 활용해 가입자의 연령에 맞지 않는 이용등급의 게임물은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이용등급을 문자 등으로 표시해 이용자가 게임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용 전에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위는 모바일 게임물은 연령구분 확인절차와 이용등급표시방법이 기존의 PC나 콘솔 게임물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이통사의 게임물 연령구분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이통사가 연령구분확인 절차 없이 가입자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는 모바일 이통사에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약 6개월의 기간을 주고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하도록 개선을 요청을 했다. 게임위는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제공시스템’이 청소년 게임이용자의 게임 과몰입과 과지출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게임물에서도 PC온라인 게임물과 같이 이용자의 연령확인을 통해 이용등급 구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제공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기타 모바일 게임 콘텐츠 제공사 등에서도 이용자의 연령에 따라 도입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트위터 @kimyke76)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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