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가족, 세브란스병원에 억대 위자료 청구

  • 입력 2009년 6월 26일 02시 51분


“호흡기 떼도 자발호흡… 과잉진료로 고통 줬다”

국내 첫 ‘존엄사 조치’ 시행으로 인공호흡기를 뗀 김옥경 할머니(77) 가족 측은 25일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이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청구액을 1억4000만 원으로 올려 ‘위자료 청구 취지 변경서’를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김 할머니 가족의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이날 위자료 청구 취지를 변경한 데 대해 “세브란스병원 측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김 할머니가 호흡기 제거 후 자발호흡을 하는 점으로 볼 때 호흡기 부착은 분명한 과잉 진료였고, 무리한 진료로 환자의 치아가 빠지는 등 신체만 훼손됐다”고 밝혔다.

가족은 과잉진료 외에 추가로 입은 손해로 △강제격리에 따른 가족관계 단절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 침해 △표현의 자유 박탈로 인한 피해 등을 제시하며 병원 측에 위자료를 추가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존의 6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올렸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측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가족 측은 지난해 2월 김 할머니가 폐렴 여부를 검사하던 중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병원 측의 의료 과오 때문”이라며 당시 주치의 등 의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또 같은 해 3월 할머니의 뇌 손상이 의료 과실이라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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