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업체,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져야”

  • 입력 2008년 11월 7일 02시 58분


양정환 소리바다 사장 “기술적 해결 가능한 문제 방치”

“포털업체들은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에 대해 더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버틸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인 소리바다의 양정환(사진) 사장은 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리바다 사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포털업체들은 웹하드나 P2P(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와 성격상 크게 다르지 않은 데도 그동안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발뺌해 왔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포털의 서비스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단순한 기술적 조치만으로 얼마든지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음원(音源) 파일 업로드를 제한하거나 광고비를 받고 올려주는 스폰서링크 명단에서 불법 웹하드 사이트를 골라내기만 해도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소리바다는 설립 이후 9년 가까이 저작권법 위반 관련 분쟁을 겪어 오다 최근 매듭을 지었다. 소리바다는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5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불했으며 무료로 운영해 온 초기 서비스를 유료로 바꾸는 등 사업 형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쳤다.

“저작권법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멋진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선보인 ‘소리바다6’은 저작권자와 사용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재탄생했다고 자부합니다.”

양 사장은 “현재 소리바다는 음악 파형(波形)을 일일이 분석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오디오 핑거 프린팅’ 기술로 파일명이나 태그 변경 등으로 교묘하게 필터링을 피해 가려는 파일들을 샅샅이 잡아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과거 저작권 위반 논란에 자주 휘말리기도 했던 소리바다는 최근에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대체적 평가다.

그는 “음악 외에도 게임, 동영상 등 신규 콘텐츠 확보를 통해 종합 디지털콘텐츠서비스 제공업체로 거듭나겠다”며 “설립 이후 내내 힘들게 했던 저작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소리바다는 서비스 시작 6개월 만인 2001년 1월 한국음반산업협회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이듬해 2월에는 서버 사용 중지명령을 받았다. 또 업그레이드해 내놓은 ‘소리바다2’와 ‘소리바다3’도 저작권 문제로 서비스 중지명령과 함께 잇달아 소송을 겪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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