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저공해 자동차 연료에 LNG 추가

  • 입력 2008년 10월 15일 02시 57분


내년부터 일반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도 이에 맞춰 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내년부터 일반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도 이에 맞춰 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환경부, 내년부터 저공해車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저공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종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추가하고, 제2종 가스자동차의 배기관 가스의 배출 허용 기준을 종전의 km당 0.0063g에서 0.00625g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일반 자동차의 배출 허용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저공해 자동차 수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특정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정해진 기간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 유지의 확인을 받거나 구조변경 검사에 합격하면 보증기간 동안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외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최적 방지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또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 허용 총량 및 배출량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서울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이성한 대기정책과장은 “저공해 자동차 배출 허용 기준 설정으로 제작사들이 저공해 자동차 제작 및 보급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배출 허용 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불만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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