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보장축소! 서두르는만큼 이익이다.

  • 입력 2008년 8월 13일 10시 26분


그동안 망설였던 민영의료보험가입! 지금이 적기이다.

민영의료보험은 갈수록 커져가는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덜기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담금( MRI촬영,CT촬영,신기술고가치료 )인 병원실제비용을 전액보상하며

또한 적은보험료로 경제적 부담이 적어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험상품이다.

특징으로는 사소한 질병이나 상해,암으로 입원및 통원치료비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영의료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만 판매를 하였지만,최근 생명보험사까지 합류하여 판매중이다.

현행 민영의료보험은 의료실비보험이라고 불리기도하며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할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100% 보장하여 주는 부분이 70%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 보장축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건복지가족부,금융위원회는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상한도를 100%에서 70%~80%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는 민영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금부분을 100%를 보장해 의료실비보험가입자가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찾는 등 의료남용을 불러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로인하여 민영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금 보장을 중지하거나 보상수준을 낮추어야 하는입장이며 과다한 보상수준은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민영의료보험가입 서두르는만큼 이익인가?

국민의 20% 정도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것으로 추정된다.

개정방침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다행인것은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이미 가입한 고객이나 시행전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고객이라면 지금이라도 가입해 두는것이 유리하다.

실제 사고를 당해 치료비가 100만원이 청구됐을 때 현재 민영의보 제도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없지만, 법이 개정된다면 최소한 20만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민영의료보험은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매건마다 최대 3천만원범위 내에서 100% 보장하며 보험 증권 하나만으로도 암,질병,상해까지 모두 병원비를 해결 할 수 있다.

질병및 암발생율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보장과 실제 치료비위주로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은 고객의 선호도가 높으며 현재는 개정전이므로 현재의 보상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여 보험가입을 서두르것이 이익이며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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