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쇼핑’ 환자 건보지원액 환수

  • 입력 2007년 11월 2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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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卞복지 “특진제도 개선”

앞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의약품을 과다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조한 진료비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호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28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의약품 처방을 줄여 약제비를 절감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절감된 액수의 약 30%가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아울러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환자에게 동일한 의약품을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받는다.

예를 들어 환자가 같은 병원 내과와 신경외과를 같은 날 이용하고 처방전을 받았는데, 양쪽 처방전에 똑같은 의약품이 중복 처방돼 결과적으로 같은 약을 두 배나 복용하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가 삭감된다.

한편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린 5대 국책기관 신축 청사 기공식에서 “환자가 알지 못하는 채로 선택진료(특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특진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한 의료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12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 장관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병원이 일단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해 “의사가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력을 다해 의료행위를 실시했다면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주거나 정식 비급여로 인정해 주는 쪽으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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