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검색결과 임의편집 규제 자동검색 서비스 의무화 추진

  • 입력 2007년 5월 14일 03시 01분


인터넷 포털업체가 검색 결과를 편집하거나 인위적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자동검색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포털법(검색서비스사업자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에 콘텐츠 제공업체(CP) 보호를 위해 국내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자동검색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검색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집이나 광고 등 인위적인 작업을 배제한 검색으로 검색어와의 유사성에 따른 정확도를 반영해 기계적으로 검색 결과를 노출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검색이 의무화되면 포털은 이용자에게 개인 선호도에 따라 광고나 편집을 배제한 기계적인 방식의 검색을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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