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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5월 1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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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에 콘텐츠 제공업체(CP) 보호를 위해 국내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자동검색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검색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집이나 광고 등 인위적인 작업을 배제한 검색으로 검색어와의 유사성에 따른 정확도를 반영해 기계적으로 검색 결과를 노출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검색이 의무화되면 포털은 이용자에게 개인 선호도에 따라 광고나 편집을 배제한 기계적인 방식의 검색을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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