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이동통신 족쇄 풀린다…요금·약관 신고제로 전환

  • 입력 2006년 7월 12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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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등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기존의 이용 요금·약관 인가 대상에서 해제, 신고제로 운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통부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3세대 시장은 현재 가입자가 2만7000명에 불과해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돼 일반 소비자들도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세대 시장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의 '족쇄'를 3세대 시장에서 풀어주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함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 KTF는 정통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KTF는 공식 발표을 통해 "2세대 시장과 3세대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영역과 서비스 성격이 같다"며 "이번 조치로 SK텔레콤이 3세대 시장까지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가입자가 극소수인 상황에서 지배적 사업자 논란을 벌이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며 "시장 활성화가 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과 이용약관을 결정할 때마다 정통부 인가를 받게 한 제도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을 좌우하는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었다. 유선전화에서는 KT가, 2세대 이동통신에서는 SK텔레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문권모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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