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물수건, 세균 허용기준 최고 880배 이상 초과

  • 입력 2006년 4월 18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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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물수건과 물 티슈에서 허용기준을 최고 880배 이상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또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세제 성분도 발견되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8일 서울 시내 54개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물수건(22곳)과 물 티슈(32곳)를 조사한 결과, 11개(20.4%) 음식점의 물수건 및 물 티슈에서 발견된 일반세균이 허용기준치를 3.2배에서 최고 880배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물 티슈의 세균 감염 실태가 심각해 32개 음식점 중 10곳(31.3%)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물수건은 22개 조사 대상 가운데 1곳에서만 허용량을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또 16개 음식점(29.6%)의 물 티슈와 물수건에서 세제 성분인 '음이온계면활성제'가 발견됐다.

음이온계면활성제에 대한 법적 허용기준은 없지만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계면활성제가 피부염증을 일으킨 사실이 보고 된 바 있어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소보원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 22곳의 물수건에서 피부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돼 미용화장지, 용기포장, 물티슈, 종이냅킨 등에는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다.

소보원은 "조만간 보건복지부 등에 식당 및 위생처리업체의 위생관리 감독 강화와 물수건에 형광증백제 사용을 금지해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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