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오염사고’ 연구원 실수 결론

  • 입력 2006년 3월 20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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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黃禹錫)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사이언스 지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洪滿杓 특수3부장)은 지난해 1월 9일 서울대 수의대 연구실에서 일어났던 줄기세포 오염사고가 '특정인의 고의'가 아니라 '연구원들의 실수'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인규(李仁圭)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오염 사고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들의 실수에 의해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특정인이 줄기세포를 고의로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1월 줄기세포 배양을 맡고 있었던 김선종 연구원이 환자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든 것처럼 조작한 사실을 숨기고 논문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줄기세포를 고의로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검찰이 줄기세포 오염사고의 원인을 연구원들의 실수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김 연구원은 최소한 줄기세포 고의 오염 부분에서는 의혹을 벗게 됐다.

검찰은 논문 조작에 개입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최근 일본 검찰에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일본에 파견된 법무협력관이 '일본에서 황 교수 사건이 일어났다면 검찰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고 일본 검찰에 자문을 구한 결과 '처벌하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한국 검찰이 일본 검찰의 의견을 참고는 하겠지만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달 말까지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못한 세부 사항에 대해 보강조사를 한 뒤 다음 달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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