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보좌관, 황교수 연구비 2억 받아

  • 입력 2006년 1월 17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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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朴基榮)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 시절 서울대 황우석(黃禹錫) 석좌교수로부터 위탁과제 연구비 명목으로 총 2억50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박 보좌관은 17일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자료를 내고 "2001년 12월 황 교수와 '형질 전환을 통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의 사회적 영향평가'란 위탁과제 수행 협약을 맺었으며 2004년 11월까지 3년 간 총 1억5000만 원을 연구비로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03년 6월 '바이오 장기의 윤리적 고찰 및 산업적 발전방안 연구'이란 세부과제를 위탁받았다"면서 "이 세부과제의 연구비는 총 1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4년 1월 30일 대통령보좌관으로 임명돼 '광우병 내성소 개발의 사회적 영향평가' 과제의 연구책임자 자리를 그만뒀다"면서 "연구비는 주관 연구기관인 순천대를 통해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식물생리학을 전공한 박 보좌관은 2002년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을 맡은 데 이어 2003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장을 맡는 등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었다.

한편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洪滿杓 특수3부장)은 노성일(盧聖一)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연구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노 이사장에게 경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노 이사장이 연구원들의 검찰 출석 현황을 파악하고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 교수에게도 박종혁 연구원과 통화 내용 녹취록을 일부 언론사에 넘기는 등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미즈메디병원 연구원 8명과 서울대 연구원 5명을 소환해 황 교수팀의 연구 과정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서울대 연구처와 수의대 연구실 등에서 확보한 상자 7개 분량의 연구비 집행 내역 등 회계자료를 감사원에 넘겼다.

서울대는 황 교수의 줄기세포 관련 특허 출원 취소 여부에 대해 이날 "논문 조작과 줄기세포 존재 여부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 조사결과가 특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발명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특허 출원 절차 진행이나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황 교수 지지 단체는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특허출원취하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황 교수 등은 2003년 12월 핵치환 인간 복제 배아줄기세포 특허를, 2005년 2월 환자 맞춤형 복제 배아줄기세포 특허를 출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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