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 실명제 이르면 연말 실시

  • 입력 2005년 9월 13일 03시 07분


이르면 올해 말부터 대형 인터넷 포털의 웹사이트에 실명으로 가입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야 한다.

또 이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게시물은 우선 차단하고 제3의 기관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인터넷 가처분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익명성 폐해 최소화 및 피해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실명제 도입안을 공개했다.

정통부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이달 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도입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 수와 방문자 수, 매출액을 갖고 있는 대형 인터넷 포털 등은 반드시 본인(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대상기업은 다음 NHN 네이트 야후 엠파스 프리챌 파란(가입자수 순) 등 약 10개 대형 포털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형 포털을 통하지 않는 개인 게시판과 민간기업 게시판, 정당 게시판 등은 예외가 인정돼 실명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인터넷 기업은 게시판 또는 댓글난에 소비자 상담창구(피해신고란)를 설치하고 민원처리자 및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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