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 위치추적 1000만원 과태료

  • 입력 2004년 12월 2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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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경부터 사적인 목적으로 긴급구조 서비스를 이용해서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치를 추적한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회사가 법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종업원에 대해서 위치를 추적할 경우 이동통신 회사는 이 사실을 즉각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6일 정보통신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위치정보법안)이 국회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위치정보법안은 이달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 정식 공포,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채권자나 이해당사자가 가족인 것처럼 속이고 119 등 긴급 구조기관을 통해 이동통신 회사에 특정인의 위치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동통신회사는 회사가 회사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종업원에 대해서 위치추적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이 사실을 즉각 단말기 소지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회사 측이 불법적으로 종업원을 감시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 봉쇄했다.

이병기 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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