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제목 스팸메일 2005년부터 과징금 부과

  • 입력 2004년 11월 11일 18시 36분


이르면 내년부터 제목과 내용이 다른 쓰레기편지(스팸메일) 발송자에게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52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목을 본문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해 수신자가 메일을 열어보도록 유인하는 불법 쓰레기편지 발송자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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