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물 선거법 적용은 인권침해” 진정

  • 입력 2004년 5월 14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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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작가연대 준비위원회’는 인터넷 등에서 유행하는 패러디(풍자)물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서를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이 준비위는 진정서에서 “인터넷의 패러디물은 엄연한 표현의 자유에 따른 창작물임에도 이를 선거법으로 제약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또 “권모씨(21) 등이 인터넷에 정치인을 희화하는 작품을 올린 것 때문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면서 “비슷한 내용의 신문 만평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 선거법을 네티즌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준비위는 신상민씨(26) 등 인터넷 패러디 작가 20여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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