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자식 표현이나 일본식 보험 관련 용어 193개를 일상용어로 바꾸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수진'은 '과다 진료', '복명서'는 '결과 보고서', '수증'은 '기증받다', '이중검수술'은 '쌍꺼풀수술'로 바뀌게 된다. 이 밖에 '경구약'은 '먹는 약', '내원'은 '병원 방문', '우식증'은 '충치', '채당금'은 '미리 지급한 비용'으로 풀이된다.
보험공단 측은 25일부터 환자 상담 등 일상 업무에 바뀐 용어를 사용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관련 법 규정도 새 용어로 바꾸기로 했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1977년 일본 의료보험 제도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일본식 용어를 무리하게 번역해 사용했다"면서 "모든 건강보험 용어를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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