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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3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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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신분증을 들고 거래 은행을 직접 찾아야 하는 등 고객들의 불편이 컸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이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가 바뀌면 금리를 계산하는 방법과 바뀐 금리를 고객 통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예금 종류별 금리표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이 인증료 200원만 내면 본인의 신용불량 여부, 대출상황, 보증상황, 신용카드 당좌개설 여부 등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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