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가 받아낸 이번 대금은 96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이동통신 업체가 퀄컴에 낸 로열티의 일부로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에 따라 4년치를 한 번에 돌려받게 됐다. ETRI는 이번에 받은 1억달러 외에 앞으로 2008년까지 총 1억2000만달러 가량을 분기마다 나누어 받게 된다.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은 작년 12월 CDMA 상용화에 ETRI가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퀄컴은 처음 계약한대로 한국내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료중 20%를 ETRI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ETRI는 “이번 분배금은 작년 국내 기업 전체가 받은 기술료의 절반 이상”이라고 밝혔다.
ETRI는 지난 91년 퀄컴사와 CDMA 상용화를 위한 공동개발합의서를 체결, 퀄컴이 국내업체로부터 받는 로열티의 20%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퀄컴 측이 97년부터 기술료 배분 대상에서 PCS를 제외하고 셀룰러폰(011·017)폰에 대해서도 기술료를 11%만 지급하자, ETRI가 국제중재법원에 중재요청을 했었다.
한편 퀄컴은 95년부터 작년 6월까지 삼성전자 등 국내 통신장비업체로부터 6억5000만 달러의 로열티 수입을 거뒀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