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신탁재산 신고 의무
실소유 안 해도 ‘실질적 통제’하는 재산
상반기 해외신탁 명세서 제출해야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1억 원
이승현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역외 탈세 방지와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제도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컸던 해외신탁재산 신고 의무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외신탁재산 신고 의무가 시행되면 국내 거주자 및 법인의 해외 자산 관리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 신탁재산을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 해외신탁 신고 의무, 왜 도입됐나
기존 세법에도 해외 금융계좌나 해외 부동산 등에 대한 신고 의무는 있었다. 하지만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었다. 신탁(信託)은 재산을 소유한 주체와 실질적인 지배·통제 주체가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이를 악용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역외 탈세의 허점을 막고, 과세 당국이 해외 자산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해 과세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도 신설했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의 추세를 따르는 것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 해외신탁,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올해 1월 1일 이전에 설정했더라도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면 그 거주자나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신탁은 신고 대상이 된다.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경우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해외신탁 종료 후 잔여 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 때를 뜻한다.
신고 의무자는 해외신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신탁 명세에는 신탁의 소재 국가, 계약 기간, 위탁자·수탁자·수익자 등 신탁 관련자 정보, 신탁재산의 종류 및 가액 등 해외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신고 기한은 신탁 설정 또는 재산 이전 시 해당 과세연도(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따라서 개인 납세자는 대부분 다음 해 6월 30일이 신고 기한이 된다. 만약 실질적 지배·통제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탁을 설정한 날짜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매년 신고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실질적 지배·통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 이전에 설정된 신탁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로 유지되고 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존 해외신탁의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해외신탁,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미국에서 국내로 역이민하려는 경우, 취소불능 신탁(Irrevocable Trust)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한 뒤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라면 그 경제적인 효과가 유증 혹은 사인 증여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세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약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최대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국세청의 역외 정보 파악 능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법 시행 초기 성실신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예상되므로,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방어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해외신탁재산 신고 의무는 우리 사회의 역외 세원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신탁을 활용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외신탁 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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