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소음 빌런’ 영구 출입정지에…법원 “처분 지나쳐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2일 18시 07분


공공도서관에서 떠든 이용객을 ‘영구 출입 정지’시킨 도서관장의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임현준)는 한 시민이 전북 익산의 한 도서관장을 상대로 낸 도서관 이용자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이용자는 2023년 3월과 2024년 1월 익산에 있는 공공도서관 2곳으로부터 ‘영원히 도서관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열람실을 옮겨 다니며 소음을 일으켜 시험공부에 열중하는 다른 이용객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도서관들에 따르면 그는 또 다른 이용객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욕설하거나 시비를 걸어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한다. 도서관 측은 다른 이용객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익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를 근거로 당사자를 도서관에서 퇴출했다.

하지만 그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이유 제시도 없이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을 내렸다”며 “처분의 내용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이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여지가 있었다”면서도 “이번 처분은 공물의 관리 범위를 넘어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했는데, 피고가 그 근거로 드는 조례 등은 적법한 처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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