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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11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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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이처럼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e-메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내 e-메일 보안시스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한 e-메일 이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실태= e-메일은 개방된 통신망인 인터넷에서 유통되므로 일반 편지와 같이 보안성이 매우 취약한 통신수단이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를 e-메일로 보내려면 반드시 보안 e-메일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용자가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
▶보안e-메일 시장= 국산 보안 e-메일시스템은 현재 10여개 업체가 시판 또는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외국제품 보다 보안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저렴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들 대부분 제품은 e-메일 뿐만 아니라 PC파일까지 암호화해 안전하게 관리토록 해준다. 보안 e-메일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e-메일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된다 해도 제3자가 해독할 수 없어 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정부 대책= 정통부는 먼저 각 보안 e-메일시스템이 업체별로 서로 연동이 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기피하는 점을 감안, 상호연동 기술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업체·연구소·학계 등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 국제표준에 맞는 연동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서명법에 의한 국내 공개키 기반구조 기술표준과 기준을 반영해 국내 인증서비스와의 상호 호환성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e-메일 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e-메일 취약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교육을 중앙부처, 공공· 민간기관 등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신일섭<동아닷컴 기자>sis0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