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 분업 준비 본격화…약사법개정 청원서 제출

  • 입력 2000년 6월 28일 19시 18분


대한의사협회가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 참여키로 하는 등 의약분업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의협은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완전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 청원서’를 27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이 청원서에서 약사법 32조 2호(개봉판매 금지 예외규정), 즉 ‘약국 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포장 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토록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토록 요청했다.

또 약사의 대체조제 근거 규정인 약사법 23조 1호와 2호를 개정, 대체조제 불가를 원칙으로 하되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약품에 한해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처방전에 의한 조제 및 판매기록부를 작성, 보존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날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지회에 의약분업 시행 준비를 위해 그동안 불참했던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회의에 참여토록 지시했다.

병의원과 약국은 지역협력회의를 통해 처방약 목록 전달, 병의원의 재고의약품 처리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약국의 처방약 준비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게 됐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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