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복제 최고5년 징역형…신고없어도 처벌

  • 입력 2000년 6월 23일 19시 08분


7월 28일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단속공무원의 수와 권한도 크게 늘어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의를 마무리해 내주 국무회의에 이를 상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로운 법이 발효하면 SW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법복제한 제품을 배포하거나 사용한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를 일삼는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SW 불법복제는 친고죄(親告罪)였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에 어려움이 많았다.

프로그램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독점 판매권자도 권리를 등록하면 불법복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SW저작권자로부터 독점 배타적 생산권을 위임받은 이들도 불법복제 피해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요구권을 갖게 됐다.

SW에 있는 보호장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도 불법복제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속공무원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유통 전송 이용 해킹 등에 이용되는 기기와 프로그램을 발견했을 때 이를 강제로 수거 삭제 폐기할 수 있는 강력한 단속권을 갖는다. 단속공무원에는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정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까지 포함된다.

99년말 기준 한국의 SW 해적률은 50%로 2개 중 1개가 불법복제품이었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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