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화폐 표준약관 만든다

  • 입력 2000년 6월 6일 20시 13분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대금지급 수단으로 등장한 ‘전자화폐’의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이 만들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내 21개 은행과 7개 카드사가 시범 실시에 앞서 심사를 청구한 전자화폐 K-캐시의 회원 및 가맹점 약관안을 토대로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은 해킹 등에 의한 전자화폐 위조 및 변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행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소비자의 이익과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표준약관을 10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전자화폐는 돈을 전자부호화해 집적회로(IC)가 내장된 카드나 PC 등에 저장했다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올해 3, 4종이 선보일 전망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